서산경찰서 서장 김택준는 2018. 12. 20. 11:00경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했다.

그리고 경미범죄심사 취지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를 선정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며 , 아울러 심사위원들은 경찰서 내부위원 3명, 간사 1명, 외부자문위원 5명,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3/2이상 찬성한 의견으로 처분을 결정하고 있으며 동률일 경우 위원장인 경찰서장 직권으로 처분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심사 대상자 총5명 중 1명은 형사입건에서 즉결심판으로, 나머지 4명은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감경처리 되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와 공감 받는 법집행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방준호 생활질서계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미범죄심사를 통하여 전과자 양산 방지와 공감 받는 법집행에 앞장을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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