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류석윤 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에 따라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에 대한 법령개정 사항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관계자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각도로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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