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올해 1분기 정기분 자동차세 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에 전액을, 10만원이 초과되면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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