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 · 태안)은 지난해 1월 12일 대표 발의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이 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홍보를 추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및 실질적 도움을 담고자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 위원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 할 때,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또한 제고하고자 했다.

성 의원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재활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으나 현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주고 이 개정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여러 의원님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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