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앞두고 서산시가 이에 대한 지원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급격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며, 지급금액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원칙이다.

단 고용불안이 큰 경비·청소원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과세소득이 5억원 및 임금체불명단에 올랐거나 국가·공공부문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요건에 따라 소급 수령도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은 4대 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4대 보험공단 지사에서 하면 되며, 접수·심사·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시는 지원 대상 사업주를 7천여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원단을 구성해 경제·예산부서와 읍면동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홍보·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인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며 “지원 가능한 한 명의 사업주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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