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임 재 관

임재관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임 재 관 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서산시의 몇 몇 행정행위들을 보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서산시장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서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서산푸드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 관련하여 장소선정 문제로 서산시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주관측은 서산시의 정책에 소극적이니 주관행사에는 협력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서산시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증거, 증인신청 및 법리검토를 통하여, 다음달 6월에 예정된 서산시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문의 진위를 밝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란 무엇입니까...!!!

우선, 이는 지리적. 장소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필두로 지역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시켜줌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우리 서산지역의 특산물과 가공품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촉진시키며, 서해안을 관광하는 사람들한테도 유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직거래장터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까지 모두 혜택을 보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고,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좋은 공공장소등을 제공하는등 적극협력하고 있으며, 서초구청의 경우는 구청내 광장을 제공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4월에도 이완섭시장께서는 서산 농산물을 미국 LA시장에 공략한다면서 출장을 다녀 오신바 있습니다.

지출된 미국 출장비 대비 지금까지의 서산 농산물 수출지원등 약속까지 받고 왔다고 했으니 앞으로 손익계산을 따져 보겠습니다만,

서산지역 농업회사법인 서산푸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거래장터에 대하여 서산시는 누구를 위하는 행정인지 깊은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산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서산시 공무원이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 서산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실정법에도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행정명령 내지 지시에 대해서는 서산시의회도 적극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에는 변질된 행정서비스로 서산시민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충남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입장권을 각 시.군에 32만장을 강매 및 판매실적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며, 우리 서산시의 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행위로 본 의원도 충청남도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진상규명과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즉각 취소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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