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지구대 순경 이해신

지난 7월 5일 12:36경 오관지구대로 8세 아들이 없어졌다는 어머니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한 결과 다행히도 집 근처 슈퍼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아찔했던 미아 신고는 아이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아이는 다행히 부모님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실종아동의 수는 약 2만여명, 그 중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아동의 수는 한해 약 600여명에 이른다.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이해신 순경

이러한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경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아이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신체적 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 노인이며 지문 등록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지문은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우리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관광지, 해수욕장 등에 미아가 종종 발생하곤 하므로 소중한 자녀를 위해 미리미리 아이의 지문을 사전 등록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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