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3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장승재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완섭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제20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의에 즈음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서산시민과 1천여 공직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 재 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고자 노심초사 끝에 결정을 내린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모두발언에서 서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이란 집합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산시 노조위원장 이수영이라고 특정하여 언급했음에도, 노조위원장 이수영은 마치 본의원이 서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란 집합명칭을 비난한것 처럼하여, 고소한 사실이나 본의원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서산시 1천여 공직자들만이 볼 수 있는 새올 게시판에, 상대방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는 곳에 일방적으로 노조탄압이라는 용어사용을 서슴치 않고 게재한 바,

이는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산시 노조위원장 이수영은 2015. 10. 13.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직원자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서산시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을 보좌하고 미비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산시 노조위원장이 시장과 기획관을 보좌하고 미비한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할 위치에 있는지 반문 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서산시 노조위원장 이수영은 본회의장 방청 당일 출장내역서를 보면, 2015. 10. 12. - 10. 13.일, 09시부터 18시까지, 출장지는 태안으로, 출장목적은 충남연명 워크숍 참석이라고 결재 해놓고 본회의장과 의회 대기실을 자기 사무실 들락 거리듯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같은 법 제229조(위조등공문서의 행사)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 되며, 지휘 감독자는 이를 묵인하고 결재했는지와 서산시장의 묵시적 용인이 있었는지를 서산시는 엄중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본의원도 별도로 국가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것입니다.

또한, 2015.2.25.일 제198회 임시회중, 서산시 노조위원장 이수영은 서산시복지재단 근무시에,김보희의원의“공무원 인격모독 발언”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로 서산시 공무원 832명의 연명서를 이를, 서산시의회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3.18.에도 의회를 방문 하면서 출장기록도 없이 근무지를 마음대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 전단,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법률위반으로 판단되는 바, 본의원은 이런 행위들에 대하여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11. 25.

서산시의회 의 원 임 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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