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삽교지구대 경사 백인수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자동차가 도로위의 흉기로 둔갑해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최근 경찰청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교통방해치사상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의한 흉기 등 협박·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상 운전자 폭행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엄중 처벌하는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교통위반시고 내 ‘보복운전’ 항목) 및 112로 신고하면,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하고 있으며, 신고 시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험천만한 도로위의 무법자가 되어버린 보복운전은 얼굴을 마주볼 수 없는 운전자들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운전 중 실수가 생기면 운전자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나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면, 수신호나 비상등을 켜서 사과의 뜻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불쾌함을 받았다면, 성숙한 운전자의 모습으로 상대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갖는다면 분명 보복운전은 줄어들 것이다.

 

질서의식은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와 의식수준을 가늠한다고한다. 우리에게 이기를 주는 자동차가 도로상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지 않도록 운전 시 질서와 에티켓을 준수하는 선진 국민으로 거듭나길 필자는 당부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