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고교 1학년 전후의 청소년이 모여, 구입한 소주를 아파트 옥상에서 나누어 마신 후 술기운으로 차를 운전하고 싶은 충동에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차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다가 차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어서 승차하였고 때마침 차키가 꽂혀 있어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운전한 학생은 혈중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서산버스 터미널을 경유하여, 출발지인 서산시 지곡면 모 아파트까지 운전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동네 주민의 신고로 그 학생의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경찰에 입건 조사를 하였다.

운전할 당시 그 학생은 무면허에 만취상태에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약10km가량 되는데 운행구간 중에는 많은 차량과 인파가 오가는 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출발지 부근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적같은 운전을 하였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 만약에 인적피해가 동반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한 생각이 조사 중에 순간 들었다.

이 청소년의 경우 타인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운전한 행위는 차량불법사용과 관련 형법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고, 음주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에 주취상태로 운행 중에 인적피해 등이 동반되는 사고가 발생된다면 강력범죄의 처벌을 위해 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음주운전한 학생이 위와 같은 처벌 및 피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지역사회, 학교, 가정, 경찰이 함께 고민하여 청소년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신속히 실시되기를 요원해 본다.<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경감 김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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