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유린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받더니,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겨누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도 주목을 받았다.

두 영화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며 금력과 권력에 의해 사법부가 끝없이 범죄 집단화되고 있음을 잘 표현한 영화라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역할이란 탐욕을 일삼는 등 도덕과 국가존립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법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행동을 제한함과 처벌함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부서가 특정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그 집단의 의도대로 이끌리어 간다면 어찌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문서화 되어 있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판은 재판관의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는 해괴한 조항이 있다. 재판관의 재량에 의해 양형이 선언되는 것은 불문법임에도 성문법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 재판은 증거 제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증거보다 증언을 원칙으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어느 한 권총 도난 사건에서 피해자가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피의자에 의해 총기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법부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권총을 수표를 주고 구입 하였다"는 피의자의 말과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수표 추적이나 증거검증도 없다.

도난당한 년도도 피의자가 2000년도라고 하여, 사법부는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 물론 총기는 찾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수사는 종료되고 만다.

이 총기사건은 이 총기가 고위층으로 상납되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남기고 말았다.

수사나 재판에서 초등학생도 이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처리과정을 보면 아무리 정당한 수사나 판결이라고 주장한들 국민은 믿지 못한다. 국민은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사법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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