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월 23일, 서산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재산상의 피해를 오랫동안 감내하고 있는 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주민을 위해 75웨클로 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보상과 방음시설 설치, 공공요금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 및 민군공용비행장에서의 초음속 전투기의 빈번한 이착륙 그리고 제트엔진을 이용한 제설장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소음진동 기준설정, 방음시설 설치, 공공요금 감면, 소음진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따라 소음진동대책구역을 지정?고시토록 하고, 소음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역지정과 주변지역의 각종 지원대책 마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전투기 등 군용항공기의 빈번한 이착륙과 제트엔진을 이용한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진동을 막기 위해 필요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소음진동대책구역에 안에 위치한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서, 정부가 구역 내 세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군 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대책수립과 지원계획 마련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진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변웅전 의원은 서산 군비행장에서 97년 첫 비행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국토방위와 안보라는 공익에 기여를 해왔음에도,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기준도 없어 수십년간 참기 힘든 정신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말하고, 이제라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변웅전 의원은 소음기준을 75웨클로 명확히 하여 소음피해에 따른 대책구역 범위를 정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공공요금 경감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피해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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