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은 갈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직장과 식당은 금연구역으로 선포되었고, 학교와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담배를 마음껏 피울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층간흡연 갈등 때문이다.

층간흡연 갈등이란 흡연자들이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연기가 환풍구나 창문을 통해 그대로 다른 집으로 들어가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겪는 사례를 의미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내흡연 실험에서도 층간흡연의 문제점은 확인됐다. 과학원은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2개비를 피우고 환풍기를 돌리면 5분 내에 위층·아래층 화장실에도 담배연기가 퍼져나가 미세먼지 농도가 ㎥당 20㎍(마이크로그램) 정도 상승한다고 밝혔다. 층간흡연 해결책으로 아파트 현관이나 계단 쪽에 간접흡연의 심각성과 아파트 단지 내의 금연을 부탁하는 글을 써 붙여 놓기도 하지만 별 소용은 없었다.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해도 사적 공간에서 피우는 것을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경고문 부착이나 주의방송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흡연자는 이웃들과 함께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생각해 실내에서 흡연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흡연자들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을 없애고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공공주택단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한 흡연전용 부스를 만들어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해 할 듯 싶다. <서산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박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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