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 민선6기 지자체장들의 새로운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공직자들은 7월 인사에 숨을 죽이고 있다. 지자체장은 향후 4년간 어떻게 지자체를 이끌어 가야 할지 잠이 쉬 오질 않는다.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임 이후 자치단체 행정력을 장악하고 행정 쇄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민선 6기 출범과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 상반기 출생자의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에 따른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공직자들이 곧 단행될 인사의 폭과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술렁거리는 것 역시 당연한 현실이다. 일부 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는 선거기간 공무원들의 은연중 선거 개입 사실을 심증적으로 알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인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문책성 인사의 회오리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민선 6기 지방자치 행정이 인사태풍과 함께 시작되고 그 인사 바람의 후유증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가 만사라는 경구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다. 잘못된 인사가 정책 입안과 시행을 어렵게 하고 행정조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 산하단체, 자치단체에서 수도 없이 봐 왔다.

우리는 논공행상의 틀 속에서 `내 사람'을 챙기는 데 활용한 예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난 세월 경험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따라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사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공정성이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설득력을 잃게 되고 조직의 힘을 약화시킨다. 그 다음 원칙으로 내세울 것이 적재적소다.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최대한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건이다. 인사를 통한 행정 쇄신도 필요하지만 공직사회의 안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내 편에 섰던 공직자라 하여 인사권자가 챙긴다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조직을 흔들게 된다.

인사를 포함하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평가나 인사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합의란 협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단, 그 고유권한에 존경심은 아니더라도 공정했다는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합의된 기준 없이 단체장의 홀로 옳다는 생각만으로 진행된 인사는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진다. 인사가 만사(萬事)라 하지만 합의된 기준이 없는 인사는 망사(亡事)가 될 뿐이다. 민선6기 새로운 출발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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