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신’이란 유행어가 있다.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뛰어난 검색능력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다. 대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구글신께 물어보면 다 나온다고 한다. 검색업체 구글은 치밀하고 정교한 그물망을 인터넷 곳곳에 뿌려두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찾아내는 놀라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구글은 창업 후 뛰어난 검색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네티즌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전 세계 네티즌들은 구글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뛰어난 검색능력을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는 듯 싶다. 2009년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 검색창에 나를 검색하면 빚 때문에 집을 경매에 내놓은 일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나온다"면서 관련 기사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구글은 거부하였고 스페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 변호사가 승소하였고,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지난달 판결에 따라 구글은 지난 30일부터 자사(自社) 사이트에 '잘못됐거나 부적절하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유효하지 않게 된 개인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문제 해결(trouble shooting)' 코너를 만들어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변호사가 다국적기업 구글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잊혀질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리를 의미한다. 잊혀질권리를 주장하며 유럽전역에서 1만2000건이 넘는 삭제 요청건이 들어왔다고 한다. 대다수는 과거 자신의 범죄기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부끄러운 기록은 감추고 잊혀지기 바라는게 인지상정인 듯 싶다.

세월호사건이 발생하고 온 국민은 슬퍼했다. 그리고 분노했다. 언론에서는 매일 진도 팽목항 앞바다를 취재하고 구조현황이 실시간 자막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슬퍼하던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달에는 지방선거와 브라질월드컵이 있기에 언론은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사건 만큼은 다시 기억되기에 너무 고통스럽고, 부끄러워도 ‘잊혀질 권리’를 내세워 세월에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찾아내 바로잡고 잊혀질만하면 상기시켜야 한다. 이번 사건을 잊는 순간 또 다른 사건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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