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사라질 날은 도대체 언제일까?

이번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를 악용한 신종 문자 결제사기(스미싱)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현재 관공서 등 공공부문은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완료됐으나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나 민간부문에서는 도로명 주소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 피싱은 은행 상담원을 가장해 보이스 피싱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전화를 걸어 안심을 시킨 다음 “보안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계좌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모든 정보는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은행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걸려오면 절대로 계좌 비밀번호를 눌러서는 안 된다. 은행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것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주소를 변경할 때는 고객 본인이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바꾸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도로명 주소를 바꿀 수 있고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바꾸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또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에 신청하면 은행.홈쇼핑에 등록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은행에 계좌정지를 신청한 뒤 휴대폰에 깔린 악성코드를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피싱 사기!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아예 누르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전화가 걸려오면 112번으로 신고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경찰은 항상 국민 곁에 있고,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 달려가는 게 경찰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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