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 감사

▲국가미래연구원 법정치분과위원

지자체의 어정쩡한 태도가 갈등을 더 조장

사업자측 반대주민과 소통 중요

정부의 조속한 정책결정이 중요하다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갈등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의 미온적 태도에 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들 수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주)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주민들과 상호간에 열린 생각으로 의견을 나누지 않는 한 갈등해소는 요원하다.

두 번째로 지자체의 어정쩡한 입장이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추진의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같은 갈등이 많은 사업일 경우 지자체의 역할이 중대하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찬·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지난 4월 가로림조력발전과 관련 토론회를 하였다고는 하나, 제대로 된 직접 이해관계자인 찬반 지역민들 간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토론회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민 대화, 환경-환경 대화, 민-사업자 등 분할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또한 찬·반 주민간의 대화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반영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둘째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진솔한 태도가 중요하다. 정부부터 부처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발전정책 주무부처는 국가 차원에서 전력난,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량 등에 대한 필요성을 지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로 인한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조속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를 중앙정부가 조속히 결정하여 더 이상의 주민간의 갈등 증폭을 억제해야 한다. 물론 충분한 논의를 걸쳐 결정된 정책결정에는 주민, 환경단체, 사업자 측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일방의 주장만을 뒤풀이 해선 안된다. 이를 위해 취소 내지는 허가 후에 외부세력이 간섭을 하지 않도록 찬·반양측의 합의 도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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