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근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고급리더과정 수료

▲서산시 주민지원국장

▲서산시 지방부이사관 퇴임(36년 재임)

▲충청남도 개발공사 감사

갈등의 원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사업자의 강압적인 사업추진 방식 문제

의무 할당제 유예조치와 어민 소득사업 적극개발 해야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로림만은 한반도 서해 중부에 위치해 있는 해역면적 11,190ha(약 3,385만평)에 8,190ha(2,477만평)의 갯벌을 보유한 곳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갯벌의 가치를 약 3,600억원/년으로 평가한 바도 있다.

또한 가로림만은 한반도의 어패류 산란과 성육장이며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잔점박이물범의 집단서식지이기도 하며 동 해역은 대중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으로서 역사ㆍ문화적 가치도 매우 높은 곳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따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발전사업자인 서부발전에서 가로림만 입구를 댐으로 막아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 하여 전기를 생산하려는 계획으로 연간 전력생산량은 태안화력의 2.7%이며 10호기 증설을 마치면 1.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조력발전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찬반 주민간 갈등의 원인은 1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는 정부 정책에서 기인된다. 다수의 선진외국은 가로림만에 추진하고 있는 ‘댐 축조식 조력발전’을 환경피해 문제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만(灣)의 생태계 변화를 유발 할 수밖에 없는 댐 축조식 조력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회사들로서는 의무 할당량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비용 중 가격이 저렴한 ‘댐 축조식 조력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2차적 원인으로는 발전 사업자의 부도덕하고 강압적인 사업추진 방식이다. 사업자는 반대주민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종 환경피해 우려와 경제적 타당성, 불투명한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주민을 납득시켜 나가기 보다는 폭력배 동원 등 강압적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민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잘못된 정부 정책과 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방식은 찬반 주민간의 갈등 유발은 물론 양측 주민과 사업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현시점 주민 갈등 해결 방안은 조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 하는 것이다.

가로림만은 현세대 뿐 아니라 후계세대에게도 물려줄 항구적인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현세대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주변 어민들만의 의견으로 결정을 구하려는 시각 또한 옳지 않다. 사업추진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적인 검증, 투명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추진방식이 전제 되는 것이 갈등해결의 지름길 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취할 경우 가로림만 조력 발전은 그 공익성과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찬성측 주민과 사업자를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로림만에 터 잡아 생활하고 있는 어민들의 수익 증진을 위하여 소득사업 프로그램을 적극개발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서 찬성측에서 기대하는 지역발전과 소득 창출이라는 기대심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바다목장 사업이나 어장 지원사업, 치어방류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대산, 이원면과의 교통로 개설 사업 아이디어 등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인근 어민들이 수익을 공동으로 나눌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에 설립된 가로림만 협동조합 결성 등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용은 판매사업자를 통하여 전력 소비자로부터 회수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갈등 해결 방식이 될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생산비용의 문제만 해결 된다면 환경피해와 주민저항과 갈등을 유발하는 댐축조식 조력 발전방식 보다는 다소 비용이 더 든다고 알려진 조류발전, 풍력, 태양력 등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의무 할당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징벌적 과태료 등의 부과 유예 조치등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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