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15일부터 임신부가 서산지역 브랜드 택시 호출시 ‘콜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보건소나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목적지에 관계 없이 요금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산지역 브랜드택시측과 간담회를 갖고 콜요금 면제를 알리기 위한 스티커를 택시에 부착했다.

요금을 면제 받으려면 ‘산모와 아기수첩’을 제시하면 된다.

서산지역에는 서산콜(☎666-1000)과 해피콜(☎667-1000)에서 378개의 브랜드택시가 운행 중이다.

조한민 건강증진과장은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콜요금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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