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이달 말까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관내 18만 7650필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시지가는 군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 (http://www.taean.go.kr) 내 ‘개별공시지가-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다.

열람 결과 자신의 토지 가격이 표준지가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 지가상황실에 제출하거나 직접 지가상황실을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군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태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제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열람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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