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량으로 출하 하려 한 충남 서산시 거주 농산물유통업자 A씨(남 63세)를 적발하여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 2월 13일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농산물 수입업체 ○○유통 대표 B씨로부터 중국산 배추 24톤 약 6,000포기를 kg당 600원씩 총 1,440만원에 구입하여 충남 서산시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중국산 배추 3,825포기(약 15톤)를 국내산으로 표시된 그물망 및 박스에 바꾸어 포장하는 일명 망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일반 상인들이 보더라도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 인천지역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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