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돼지축사 화재에 이어 14일 서산 고북면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돈사 내부 370여㎡가 소실되고 돼지 420마리가 소사해 소방서 추산 5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근 겨울철 농촌지역 축사나 양계장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애써 키운 가축이 폐사하고 있다. 대부분 난방기 과열이나 누전이 원인인데, 소방법에도 적용 받지 않아 화재위험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피해액도 여타 화재보다 크다.

김용진(양돈농가) 씨는 “화재에 의한 열이나 연기로 인해 다 질식해서, 화재가 한번 났다 하면 화재가 난 동에 있는 가축들은 완전히 전멸하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라고 말한다.

축사는 보통 민가와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신고에서 출동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초기진화가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 시설이 낡고 노후 돼 화재위험이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볏짚,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에 취약한 조건이다. 그리고 축사 대부분이 노후화된 전선이나 콘센트로 인해 빗물이 침투하고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언제나 화재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가 난 축사들은 노후 된 전선들이 불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의 벽면을 타고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피복이 벗겨진 전선줄, 절연처리가 안된 전선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축사내의 노후 된 전기시설에 대한 규제조항이 소방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 10건 가운데 9건이 전기로 인한 것으로, 과도한 전력사용과 허술한 전선 관리가 화재를 부르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축사시설 내에 전기 시설은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축사주변에는 인화물질이 있기 때문에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 축사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있는데다 인화성이 높은 보온재로 지어져 화재를 예방하는 길은 철저한 안전점검뿐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축사화재는 발생건수 대비 피해액이 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발생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및 기계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시기별로는 1~4월에 집중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 77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재는 주로 양돈장(58%)과 양계장(33%)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시각은 저녁부터 새벽 사이 63%, 발화의 원인은 전기합선, 축사용접부주의, 담뱃불, 작업자 부주의, 원인불명 등이나 이 가운데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75%에 이르고 있어 축산농가의 전기 안전사용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축사의 전기로 인한 화재는 전기용량 초과사용, 전선 및 전열기구 정비부실, 부주의한 사용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축사 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농가가 필요한 전력소비량을 확인하고 부족 시 전력공사에 신고하여 반드시 승압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상태, 안전개폐기 점검 등을 통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특히 보온기구와 전기배선 등의 주기적인 청소로 거미줄 제거와 먼지 등이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소방기관에서는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축사에서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와 소방수를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로를 확보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축사 화재예방요령을 종합해 살펴보면, △충분한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 △전기용접 및 절단작업 시 소화기 비치 후 작업 △고압분무기 등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가축용 물탱크 설치 시 대용량을 설치하여 유사시 활용 △식수관을 활용할 수 있는 소방용 호스 등을 구비 △옥내배선은 규격전선을 사용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금지 △퓨즈는 정격 퓨즈를 사용하고, 철사 등은 사용금지 △백열전등은 반드시 보호망을 부착 사용 △난로 등 화기취급시설과 가연물은 1미터 이상 거리 유지 △축사 관계자가 항상 상주 화재 예방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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