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개시 전에, 기존의 업소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업종 22개가 모두 해당되며,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은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종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7 ~ 8만원 가입비로,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2천만원, 휴유 장애 1억원, 대물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 이광성 예방안전담당은 “보험가입을 통해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유사상품에 가입하거나 보장한도를 잘못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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