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 달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2월 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점검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한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일일 점검한다.

20개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4종이다.

도는 이들 제수용품과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을 확대토록 하고, 할인판매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등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체토록 지도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민간 물가감시 기능도 최대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현장 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0일부터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살피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와 함께 매점매석과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할인행사와 옥외가격 표시제 등을 통해 성수품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 ‘알뜰 차례상 차리기’를 적극 권장하며 합리적 소비문화를 선도, 범도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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