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망한 도민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는 10만원∼25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자는 그동안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면제 대상 중 희생·공헌자란 애국지사와 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에 한한다.

도내 희생·공헌자는 모두 2만9530명으로 집계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7851명이다.

도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도내 공설화장시설에서 면제 대상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조치 등을 취했다”며 도민들도 공설화장시설 사용 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공설화장시설은 천안시와 홍성군에 위치해 있으며, 공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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