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2012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득·재산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장애인연금, 한부모·영유아보육,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하반기 조사 이후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 써 적절한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서산시 전체 복지수혜대상자는 3만1498명으로 내국인 16만4645명 중 19%가 수급을 받고 있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973명으로 2.4%,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노인인구 2만3793명의 72%에 해당하는 1만7175명이다.

시는 복지행정포탈 행복e음의 구축으로 전국적인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왔다.

시는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를 위해 135개 금융기관에 영유아 보육 조사대상자 정보조회를 요청해 정리를 완료, 공적자료를 확인해 개별자료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변동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실시한 후 7월 급여부터 조사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급여변동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현금급여는 중지하되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해 나가는 한편, 부득이 급여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외의 각종 부가급여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에 적극 연계시킴으로써 급여중지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고의로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 부과 및 징수 등을 통해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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