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범에 속아

3천만원을 송금하려던 70대 고객이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소중한 예금을 지킬 수 있었다.

서산우체국(국장 신동주)에 의하면 지난 4월 18일 이모 고객(75세, 여)이 해미우체국을 찾아와 2달 전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해약해 줄 것을 다급히 요청했다.

해미우체국 국장(조성화)과 담당직원(김명희)은 중도해약 사유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며 무작정 해약을 요청하는 고객의 태도를 수상히 여겨, 최근에 고령고객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화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고객을 설득해 3천만원의 예금 해약을 못하게 하여 전화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남자는 그날 오전 이모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예금이 전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줄테니,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라며, 텔레뱅킹 방법까지 수차례 복습시켰다.

서산우체국장은 “요즘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 폰뱅킹 약정을 전화로 지시하며 송금을 요구하면 일단 전화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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