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을 맞이하여 충남 장애인의 날 행사가 20일 당진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충남도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김홍장 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하여 도내 16개 시·군에서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없는 사회를 조성하자는데 목소리를 높혔다.

안 지사는 기념사에서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일 것”이라며, “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인격을 지닌 이웃으로 인정받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위 "우리사회 장애인 차별 여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여전히 인색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수준이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3,249개소 장애인 고용률은 2.24%로, 전년 대비 0.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26,416명으로, 전년 대비 9,593명(8.2%)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이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3.01%으로, 이들 기관은 의무고용률 3%를 초과했다. 그러나 민간기업(2.19%)과 헌법기관 공무원(2.13%), 기타공공기관(1.86%), 교육청 공무원(1.33%)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적은 부진한 편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 22,616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8,238명이고 고용률은 2.19%로,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 6,573명 증가, 고용률 0.05%p 상승에 그쳤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50명∼99명 기업 2.34%, 100명∼299명 2.60%, 300명∼499명 2.37%)했으나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험차별 여전…전용보험은 '있으나 마나'

주부 박상미(가명·41·여)씨는 최근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위해 A보험사에 가입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을 문의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불가능’이란 단어였다. 인권위 확인 결과 A보험사는 피해자의 장애등급(지적장애 3급)을 주된 근거로 삼아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체장애 1급인 김상미(가명·35·여)씨는 뱃속의 아기를 위한 '태아보험'을 우연히 알게 됐다. 홈쇼핑을 통해 태아보험을 구입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장애의 아픔만 또다시 겪어야 했다. 태아보험은 태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여부와 보험료가 결정된다. 그러나 B보험사는 "산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 가입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김 씨의 장애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얻은 결과다. 태아가 유전적으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장애인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보험사에서 '곰두리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곰두리 종합보험'의 가입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도 적어 매년 감소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장애인 전용상품의 판매가 부진한 것은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판매가 주요 원인이다. 장애인 전용상품 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관련 상품을 내놨지만 보험사에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

또 설계사 등 영업조직의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다. 상품판매 수수료가 적다보니 판매인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판매할 동기부여가 적다. 장애인보험 차별의 심각성은 장애인 고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몇 년 전 정치권과 보험업계 등에서 장애인보험을 활성화 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나아진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화는 곧 장애인 고용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면서 "경북 시온글러버 사고처럼 고용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거절하면 사고시 고용업체가 모든 부담을 떠 안아야 돼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은 선생님이 될 수 없다?

학생들에게 장애인 차별 금지를 가르치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실제 장애인 고용에선 저조하다. 국가 및 자치단체 중에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장애인 고용에선 ‘표리부동’한 모습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16개 교육청에 소속된 38만4351명의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은 445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33%를 기록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헌법기관 자치단체 등 전체 공무원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2.40%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교육청에 소속된 계약직 교사와 같은 비공무원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731명의 교육청 비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은 322명으로 고용률이 0.38%에 머물렀다. 이는 국가 및 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1.78%에 이르고 있다.

전국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은 장애인은 교사로서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교육행정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교사가 되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장애인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싫어한다.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교원으로서 자격을 가진 장애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교육계의 짙은 편견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도 흔적이 남아 있다. 지난 3월 9일 개정 전까지 이 법 27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 때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16개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렇듯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장애인 고용률에서는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정화 씨가 발가락만으로 편지 쓴 사연은?

‘제31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자립의 꿈을 꾸고 있는 이정화(여, 28세, 뇌병변1급)씨가 발가락만으로 긴 시간동안 편지를 작성, 지난 8일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편지에는 자립을 위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주거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간절한 사연이 담겨져 있어, 자립을 희망하는 전국 장애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이정화씨의 편지 전문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대구에서 자립(독립)생활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뇌병변1급 장애인 이정화입니다. 집이 없어 자립생활을 포기해야하는 저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시장님께 직접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 청도에서 자랐습니다. 양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심함 중증장애인이다보니 남들이 다니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자유로운 외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서 자립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찾았습니다.

대구에는 2년 정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집(체험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곳 자립생활 체험홈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장애인야학에 다니며 검정고시에 합격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자립생활을 준비해 나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체험홈은 자립생활 기술을 익히는 곳이기에 자립생활 준비가 완료되는 2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체험홈을 퇴거하여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속한 저는 소득이 전혀 없고, 부모님 역시 농사일로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시기에 자립생활을 할 집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제가 모은 저축금으로는 일반가구의 월세를 감당 할 수 없었고, 전세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후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을 하여 전세임대주택 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5천만원정도의 전제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비용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주택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매일매일 부동산을 방문하고 전봇대에 붙여진 전단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저는 일반 주택, 빌라, 원룸의 높은 턱과 계단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1층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제시한 15평이하(1인가구)의 전세의 물량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요즘 아파트 전세는 32평 이상 밖에 없고, 5천만원의 15평 아파트 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할 정도니 말입니다.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까다로운 주거기준 때문에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7월부터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공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 하였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담당자의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사업기간이 완료되었다며 원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말하더군요. 사업 안내문에는 그런 내용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의 주거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에 긴급주거지원을 다시 신청하되 이번엔 다가구매입주택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대상자로 재선정되었지만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구에서 신청하였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만 임대가 가능한데 중구는 집이 많지 않고 있는 물량은 3층이라 접근이 어려우니 포기하라는 식의 담당자의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힘들게 결심해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실은 다시 집으로 가라고 하며 저를 힘들게 하네요. 정말 가슴이 찢어 질 듯이 아픕니다.

시장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제도는 저와 같은 장애인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맞는 주거제도와 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힘들게 이뤄온 자립생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주거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7일

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자 이정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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