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몸이 아프지 않은 데도 병원에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거나 이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가로챈 의사 등 5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균택)은 14일 이 같은 혐의(사기 및 사기방조)로 K(38.여, 보험설계사)씨 등 가짜 환자 5명과 J(52세)씨, H(46세)씨 의사 2명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J씨는 2009년부터 여러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아픈 곳이 없는데도 무려 22차례에 걸쳐 병원 입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8천만원을 편취하고 남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입원시켜 7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지역 개인병원 의사로 함께 구속된 J씨는 이들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제대로 치료도 하지 않은 채 213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가로채고 환자 46명의 보험금 10억4천만원을 가로채도록 방조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보험사기범들 중에는 보험설계사와 병원 간호사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모두 16억원에 달했다.

또 가족단위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다시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J씨 등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요양급여비 청구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을 악용해 환자의 사기행각을 묵인하거나 환자와 결탁해 허위 입원환자를 양산하고 허위 진료기록부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추산액이 한해 평균 2조2천억원에 달한다"면서 "보험범죄는 결국 일반 국민이 적정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기는 대국민 범죄인 만큼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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