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지원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긴급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등이다.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으로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00%이하)로 재산기준은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최저 생계비의 68.5%(6개월 이내), 의료비 300만원 이내(1회), 주거비 임시거소 지원(6개월 이내),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6개월 이내), 교육지원(2회 이내), 그 밖의 지원으로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1회)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을 받았으나 위기상황이 미해소된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141건의 위기가구에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은 희망의 전화 국번 없이 129번과 구 복지정책과 서비스연계팀 (350-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며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혜택이 폭넓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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