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경찰청이 4월 평택해양경찰서 개서와 함께 현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과 태안해양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충남 서산 가로림만 일대가 평택해양경찰서로 조정 편입하게 됨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편제되는 평택해경은 지난해 12월 말 구자영 총경을 단장으로 하는 14명 정원의 추진단을 꾸리고 280여명의 인력과 300t급 이하 중.소형 함정 10여척을 운용하며, 산하 5개 파출소와 8개 출장소를 두는 조직구성으로 개서를 추진 중에 있다. 신설되는 평택해양경찰서는 옹진군 영흥면을 포함한 경기도 평택시와 안산·화성시, 충남 서산시 등을 관할할 방침으로 관할 지역 면적은 6천200여㎡ 정도이며, 이중 영흥면과 안산·화성시의 경우 현재 인천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에 포함돼 있다.

한편, 서산시선주연합회(회장 김춘규)와 수산업경영인서산시연합회(회장 유명근), 서산어촌계장협의회(회장 안도근) 등 서산지역 어민들은 해경의 이 같은 결정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관할구역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가로림만이 평택해경 관할구역에 편입될 경우, 수협은 태안해경의 관할구역인 반면 어민들은 평택해경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행정구역에서도 가로림만은 충남권으로 경기도에 속해 있는 평택해경으로의 편입은 어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태안해경이 있는데 굳이 평택해경으로 관할서를 바꾸게 되면 각종 행정·민원업무 처리 시 지척에 있는 태안해경을 두고 멀리 있는 평택해경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관할구역 변경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는 인천해경 관할로 있는 옹진군 영흥면도 마찬가지로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들은 평택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에 영흥면을 편입시키려는 해경청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경청이 평택해양서 신설 조건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영흥면을 관할 지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주민들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의 신설은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 해역을 관할하는 인천해양경찰서의 치안수요가 전국 해경서 평균치의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전시에 준하는 긴장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기 남부해역의 치안공백이 지속될 것”이라며 신설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청은 “평택항은 수도권 중심항만 시설뿐만 아니라 LNG 기지, 화력발전소 등 10여개의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평택해양경찰서가 없어 태안해양경찰서, 평택파출소가 각종 업무를 담당해 업무가 중첩되고 만성적 인력 및 장비부족, 민원인들의 고충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하고, “평택해양경찰서가 신설될 경우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을 포함해 최근 중국과의 교역 증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범죄 및 사건·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항만 환경이 조성되고 경기남부권 해안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시 가로림만 일대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관할구역 조정은 육지의 지리적 행정구역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지역 어업인들은 25일부터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탄원서를 작성해 3월초 국토해양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인 변웅전 의원과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탄원서와 연명부를 전달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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