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및 희생자 위로금 신청 안내서를 발송해 위로금 신청을 올해 6월까지 접수하고 있으나 위로금 지급 유족의 범위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현재 위로금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제동원자 중 사망자·행방불명자(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 희생자의 경우 대부분 젊은 나이에 미혼인 상태로 강제동원되어 배우자는 물론 자녀, 손자녀가 없는데다가 시간이 경과해 부모나 형제자매조차 생존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조카나 4촌 등 법률에 명시된 유족이외의 친족이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증명하고도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유족들은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 통지서와 희생자 위로금 신청안내서를 받고 사진이나 편지 등 증빙서류를 챙겨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관련법령에 부딪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실제로 한 유족은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원된 것도 억울한데 자녀가 어디 있고, 또 세월이 70년도 더 흘렀는데 살아계신 부모형제가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524명이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신청해 17일 현재 지급결정 344명, 기각 88명, 취하 1명의 결정이 내려졌고 91명에 대해서는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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