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 2010년도 주민세를 지난해 보다 6.6% 늘어난 4억9800만원으로 확정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주에게 부과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5만9821건에 2억800만원으로 지난해 5만9300건에 2억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근거로 개인사업자에게 5만원씩 부과되는 개인사업자 주민세 또한 3580건에 1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3168건에 1억5800만원보다 13% 늘었다.

자본금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5만원 ~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도 1577건에 1억1100만원으로 지난해 1431건 1억200만원보다 8.8%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 총액은 6만4978건에 4억9800만원으로 지난해 6만3899건 4억6700만원 보다 6.6% 늘어 지역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납입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신용카드(현대?삼성?신한카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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