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지역에서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어 있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벽보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동암리 주민 A씨(52세)는“자연적으로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자연적으로 떨어졌으면 모두다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몇 명의 후보자의 벽보는 붙어 있어 고의적으로 한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고 말하고“유권자들이 벽보를 보고 후보자를 판단해야 하는데 관계기관에서 감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해미면사무소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는 “벽보가 자연적인 발생으로 떨어져 있어 다시 첩부 시켰으며, 혹시 고의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자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히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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