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름유출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던 태안 앞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배정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가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던 충남도와 전남·북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지역을 아우르는 6474㎢의 피해지역에 대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4천789억여원이 투입되는 기름피해지역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생태계 복원계획을 종합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복원사업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업어장, 마을어장, 채묘어장 환경개선으로 시작된다.

총 197억원의 농식품부 올해 사업비 가운데 140억원을 확보한 충남도는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에 상반기 사업비 83억원을 배정한 상태로, 태안군은 사업비의 53% 가량인 45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해안선 길이와 어장면적, 어선보유현황, 사업비 신청액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이번 사업비 배정을 두고 태안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

주민들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이 충남도는 물론 전라도 지역까지 확산됐다고는 해도 ‘태안 기름사고’로까지 불려온 사고의 진원지인 태안 피해복원에 고작 45억여원이 배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직후 생계지원자금과 국민성금 배분시 충남도 전체액 가운데 70% 수준을 배정받았던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태안군 소원면 주민 이모씨(63·모항리)는 “복원 사업이라는 것이 기름사고로 오염됐던 어장을 회복시키고, 수산자원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사고로 태안의 절반만큼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같은 사업비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충남도 사업비의 70%까지는 태안에 배정돼야 기름사고로 얼룩진 태안 앞바다를 되살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복원사업과 관련해 이달말까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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