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의 2.5% 이내 최대 100만 원 지원

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며,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및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최대 2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4월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660-213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 김영호 주택과장은“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렸던 예비 및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면서“전세금 폭등, 금리 상승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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