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종별 최대 4만5000원에서 최소 4500원까지

충남 서산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29072건 4억2천64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약 1800여만 원 증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소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 없이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 ARS(☎1899-0019),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에는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의 납부 접속 폭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수수료 등의 피해를 줄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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