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 이상, 미만 공동주택, 15년 이상 경과 노후 단지 대상

충남 서산시가 올해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정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승인 후 건설한 20세대 이상 주택•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대상의 지원사업과 15년 경과 노후단지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나뉜다.

20세대 이상 주택은 ▲상수도 검침비 ▲보안등 전기료 ▲관리소 직원 교육비 등 10개 항목 관리비와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 방수, 도색 등 21개 항목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총 17억 원이 투입되며, 단지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옥상방수 및 도색 ▲단지 내 도로포장 등 9개 항목에 대해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총 4억 원이 투입되며, 단지당 최대 1300만 원을 지원한다.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보도•하수도 등 유지보수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지원한다.

총 3억 원이 투입되며, 단지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9일까지며, 서산시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단지 선정은 현장 조사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서’를 참고하면 되며, 서산시 주택과(☎660-2279)로 문의할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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