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장-맹정호 시장, 7일 인사운영 협약 체결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산시의회와 서산시 간 인사교류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과 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인사 운영을 위한 두 기관 간 연계·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수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기정, 조동식, 안효돈 의원, 최교상 의회사무국장, 구상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도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서에서 시의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결원 보충 및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를 위해 상호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기로 했다.

또 근태와 당직근무 등 복무관리, 교육·훈련,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등은 서산시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신규 공무원 채용 시험은 충남도에 위탁 시행하게 되며,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도 진행한다.

이연희 의장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원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사권 독립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인사권 이양에 적극 협력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탄탄해진 의정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시의회 사무국 직원은 서산시 소속 공무원 중 기관 내 전보 형식으로 인사발령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두 기관 간 전출입 또는 파견 형식으로 인사교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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