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건, 사전설명 4건 등 8개 안건 사전 협의

4일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19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조례안 2건, 사전설명 4건 등 8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등이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문화예술과)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해양수산과)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등 4개 사안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이연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올해를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의정활동에 매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종식시켜 시민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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