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화학안전협의회 위원위촉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회의 개최

서산시는 10월 28일 서산시청 제2청사 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서산시 지역화학안전협의회 위원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산시 지역화학안전협의회’는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근거로, 서산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점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진으로 서산시 환경생태과, 기업체 환경팀, 환경단체·주민대표·전문가 등 총 8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 날 회의에는 환경부 화학안전과 윤희창 사무관과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윤대식 연구관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화학안전협의회 위원 위촉, 화학물질안전원의 배출저감제도에 대한 소개, 배출저감제도 이행 확인을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 위원인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화학물질 배출현황 파악을 위해 과거와 현재의 배출 수준 및 대기 중 농도를 비교하고 기업의 배출 저감 이행 노력의 확인과 목표 달성 여부 점검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인 배출저감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에 배출저감제도 대상 사업장(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서는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적인 마음가짐에 앞서 서산 시민의 일원으로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저감 실적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공개 방안과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위한 리스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배출저감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며, 검토가 완료된 계획서는 지자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현재 서산시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은 ㈜LG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현대케미칼㈜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저감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출저감 이행에 대해서는 11월에 환경부와 서산시가 합동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배출저감계획의 이행점검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하고, “협의회의 출범을 계기로 여러주체 간 협업을 통해 더욱더 강화된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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