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 넘어 국가 식량 주권 확보의 의미 지녀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인지·부춘·석남)이 대표발의한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및 용도별 유류가격체계 도입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1998년 면세유 일몰기한제를 도입한 후 여덟 차례나 조특법을 개정해가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불안정하게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농어업의 최소한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수입시장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작업의 기계화 등으로 농어업 환경에서 유류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항구적 지원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조세혜택마저 줄어든다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지닌 우리 농어업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농업용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이나 경영 안정을 넘어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밑거름을 형성하는 의미를 지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비롯한 농어업분야의 조세감면 제도가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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