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상시 운영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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