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인터넷 21일, 방문 23일까지

충남 서산시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한다.

시는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 받을 수 있다.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된 주택(시가표준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등은 제외 가능하다.

산정 제외를 위해서는 인터넷은 21일, 방문은 23일까지 별도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 온라인 접속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다”며 “산정제외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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