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승용차 기준 기존 8 -> 12만원, 승합차 기준 기존 9 -> 13만원

서산시가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주변에 지정하고 있다.

과태료 인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였지만, 3까지 올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4만원)

단,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그 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경계석 오렌지색 도색, 주정차 단속 CCTV 확충 등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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