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6월까지 계도, 7월부터 과태료

충남 서산시는 음암면 소재의 잠홍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방문객 및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을 방지하고 수질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별도 해제 시까지 잠홍저수지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일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잠홍저수지는 만수면적 69.12ha에 총저수량 1,509천㎥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관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잠홍저수지의 현재 수질등급은 5등급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잠홍저수지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으며, 향후 약 300억 원을 보조받아 수질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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