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위해 민간숙박시설과 임시주거시설 협약 체결

서산시가 7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및 충남 14개 시군과 함께 대한숙박업중앙회 각 시군 민간 숙박시설 대표들과 임시주거시설 지정・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재난 상황 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거주지로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맹정호 서산시장, 14개 시군 시장 또는 부시장, 각 시군 민간숙박업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 집단 거주시설로 지정・운영하던 방식에서 민간숙박시설을 재난 상황 발생 시 임시 거주지로 활용키로 했다.

이재민 발생 규모를 단계별로 나눠 민간숙박시설에서는 이재민 발생 즉시 이재민 전용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해 이들을 수용키로 했다.시는 이들이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정부재난지원금 등을 활용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양질의 구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협약으로 재난 상황 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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