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

충남 서산시가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다.

오는 17일부터 주거•공업지역 등 주요 도로는 기존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Km에서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시는 그동안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시내, 대산읍, 해미•운산면, 서산테크노밸리 등 주요 도심 8개 권역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속도관리 구간을 지정했다.

지정된 총 42.28㎢ 면적에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624개와 무인교통 단속기 14대 설치, 3147㎡ 차선 도색 등도 완료했다.

오는 4월 17일부터는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개월 이내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기는 유예기간을 거친다.

시는 그동안 마을 이통장 및 사회단체 회의 시 수시 안내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전국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나 자신과 가족, 이웃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