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는‘의용소방대의 날’지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1958년 제정된‘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자 3월 19일로 지정하였고 이는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정해졌다.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2개 대 610명으로 구성되어 화재와 재해 등 사고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보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전개하는 등 서산 시민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지역 주민을 위해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각종 임무를 수행해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이번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이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기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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