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임차농업인 임대차계약서 의무 제출

서산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접수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키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중 1.55ha 미만 농지 소유,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20만원을 지급한다.

단,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2016~2020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했거나 신규대상 요건에 맞아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단,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 등록 및 수령한 자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되며, 환수금의 5배 이내 제재부과금과 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는다.

환경보호, 먹거리 안전, 생태계보전 등 농업의 공익가치향상을 위한 ‘17가지 실천활동’을 미준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도 감액된다.

또한, 농지 임대차농업인 중 전년도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확인서’로 제출한 농업인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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